"엄마, 왜 밥 안 차려줘"…TV 부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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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화가 난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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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화가 난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도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자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부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을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 잘못을 탓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미수 감경 외에 정상참작 감경까지 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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