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대응…"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윗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명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로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윗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명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로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장 그만하세요" 의사들 경고…양치질 후 샤워기로 입 헹구면 '감염 위험' - 아시아경제
- 유행따라 사봤는데 '발암물질' 검출…"집에 있다면 먹지마세요" - 아시아경제
- 박나래·키 저격한 주사이모…"분칠한 것들이랑 친해지지 말아야, 나만 XX 됐네" - 아시아경제
- "이웃집 아이 학원 안가던데" 알고보니…"집안 사정, 어쩔 수 없었대요" - 아시아경제
- "밤에 '이것' 하지 마세요"…치매 유발하는 뜻밖의 습관 - 아시아경제
- "성질나는데 그것도 못 하냐?" 김의성 이어 문성근도 '탈팡' 인증 - 아시아경제
- "4000원에 성매수하더니 결국" 노인 HIV 감염 폭증에 난리난 中 - 아시아경제
- "건물 40만채 붕괴, 사망자 1만8000명…경제 피해 800조원" 日 충격 보고서 - 아시아경제
- "배달 5년 만에 '3억' 벌어"…20대 배달기사의 비결은 - 아시아경제
- 술·담배 안했는데 '혈압 254' 뇌졸중 쓰러진 50대…매일 8개씩 마신 '이것' 때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