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대응…"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윗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명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로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윗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명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로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녀 불러주시면 10만원 드릴게요"…이색 구인글 화제 속 "선 넘었다" 논란도 - 아시아경제
- "그냥 집에서 잘래요"… Z세대, 성관계보다 '이것' 중시한다 - 아시아경제
- "규모9 초대형 지진 발생 임박" "400년 만의 재앙" 경고···일본에 무슨 일이 - 아시아경제
- "늑대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랏"... 女화장실 앞 부착된 CCTV 안내문 - 아시아경제
- '강북 모텔 살인녀' 팔로워 50배 폭증…"예쁘니까 무죄?" 가해자 미화 논란 - 아시아경제
- "어떡해" 13돈 금팔찌 실수로 물내려 '발 동동'…열차 화장실 뒤져 찾아줬다 - 아시아경제
- "맹장염·생리통이라더니" 7년째 복통 앓던 30대 여성, 때 놓쳐 결국 장기 절제 - 아시아경제
- "18세 이상이면 OK"…'시급 6만원' 파격 인상한 이유 보니 - 아시아경제
- 혈당 잡기 쉽네…"이왕 먹는 밥, 이렇게 먹어 보세요" - 아시아경제
- '스포츠 브라 노출' 네덜란드 빙속 스타 경기복, 경매가 1000만원 넘길 듯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