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성매매도 강요"

이휘경 2022. 12. 9.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25)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만났다.

B씨는 이달 4일에도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25)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만났다.

A씨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고,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짐을 챙겨 전북으로 향했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거부하면 주먹을 휘둘러 일을 보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달 4일에도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A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을 확인하고 범행 경위를 추궁했으나 A씨는 "때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왔음에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하라고는 안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