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사범 집중 수사…1달간 15명 적발

오규민 2022. 12.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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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개인적 친분 때문에 위증한 이들은 "야구 배트로 땅을 내리쳤을 뿐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거나 지인인 경찰관의 처벌을 막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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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지난달부터 위증 및 위증 교사범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7명), 경제적 이해관계(2명),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경우(2명) 등 이유로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친분 때문에 위증한 이들은 “야구 배트로 땅을 내리쳤을 뿐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거나 지인인 경찰관의 처벌을 막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파트 상가 번영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 ▲성매매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 은폐하기 위해 위증 ▲군대 동기의 부탁으로 상관 모욕 발언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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