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12.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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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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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22. 12~'23. 3.)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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