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공원화’ 공약 위해 대장동 민간 수익 높여”

이가현 2022. 12. 9.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결정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발 등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결정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간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발 등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수익성 제고 방안을 먼저 제안한 주체가 성남시 측이었는지, 민간사업자 측이었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전자(성남시 측)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구조 자체를 이해 못 했는데 결국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내달라고 얘기하니 사업 수익이 나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결국 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됐다. 수익을 향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주면 되겠나’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고 임대주택 부지 비율, 용적률 등을 해결해야 공원화 비용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공원화 조성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 몫이라는 성남시의 방침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한테서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고 했다.

또 성남시가 1공단 공원화 목적으로 사업 이익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 사업비가 아닌 이득을 나누는 것이라 이해했다고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최초 대장동 이익 중 일부를 1공단 공원화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여서 나눠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대략 대장동 이익을 떼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민간사업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라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