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결혼 12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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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도 학대 당했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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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지며,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보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도 학대 당했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씨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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