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결혼 12년 만에 이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도 학대 당했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지며,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보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도 학대 당했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씨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놨다…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 사법개혁 입법 강행에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취임 42일만
- 쿠팡, ‘탈팡’ 후폭풍에 수익성 경고등…“성장 드라이브는 유지”
- 구글 “지도 반출 허가 환영…한국과 디지털 생태계 파트너 될 것”
- 국민연금 231조원 ‘잭팟’ 터졌다…코스피 불장에 역대급 수익률
- 검경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 매출 12조원 육박 ‘빅4’…K-게임, 수출 산업으로 체질 개선 [웅비하는 게임산업①]
- ‘지선 압승’ 노리는 與, 대구·경북 군불…韓도 보수 민심 공략
- 한동훈, ‘제명’ 이후 대구서 민심 행보…“尹 노선 끊고 보수 재건해야”
- 李대통령 지지율 64%…민주 43%·국힘 22%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