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외교관, 파면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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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이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였다는 점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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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관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이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였다는 점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한미 정상 산의 통화 기록 내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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