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 "뇌물 2억여원"

김대현 2022. 12.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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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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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당시보다 뇌물 액수 늘어
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개 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2013~2018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를 시공한 호반건설이 개발수익 210억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20년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에서 24.5%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정 전 실장의 재판은 향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이 받는 재판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전 실장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이 대표와의 오랜 관계를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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