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탄절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집중점검 나선다

보도자료 원문 2022. 12. 9.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케이크 등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집중적인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빵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4개소를 포함해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66개소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케이크 등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집중적인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빵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4개소를 포함해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66개소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 원료 및 완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 무등록·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기록부 등 법적 서류 작성 여부 ▲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