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식품 소비기한' 의미 잘 모른다

이금숙 기자 2022. 12.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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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식품 일자 표시인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식품을 사 먹겠다"고 응답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보다 오히려 실제 소비예정 기간을 줄여 해당 식품의 반품이나 폐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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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내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식품 일자 표시인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식품을 사 먹겠다”고 응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겠다는 응답률은 6% 정도에 불과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하는데, 소비기한은 이 한계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반대의 답변을 한 것.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이 2021년 8∼9월 소비자 9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그쳤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는 충분한 홍보 없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소비기한을 본격 도입하기 앞서서 소비기한의 정확한 의미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 식품 기한 표시의 국제적 부조화(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도록 했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기한 단독 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안전에 대한 기준 대신 품질변화 시점의 80~9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교수팀은 소비기한 도입 후 식품폐기가 줄어들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보다 오히려 실제 소비예정 기간을 줄여 해당 식품의 반품이나 폐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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