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스쿨존 음주 차량 사고,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조민영 2022. 12.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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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뒤늦게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가 추가됐다.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오는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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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 언북초등학교 학부모 제공,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뒤늦게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가 추가됐다.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오는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애초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맥주 1~2잔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말했으며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장 이탈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이 A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었기에 도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유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어 전날 오후 1시쯤 A씨에게 뺑소니 혐의로 엄벌해달라는 3000명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등 내·외부 회의를 가진 뒤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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