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49.94%'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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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6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3093명(49.94%)이 찬성, 3078명(49.69%)이 반대했고 23명(0.37%)은 무효가 됐다.
투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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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6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3093명(49.94%)이 찬성, 3078명(49.69%)이 반대했고 23명(0.37%)은 무효가 됐다. 투표에는 6194명이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임금 문제를 가장 큰 부결 원인으로 꼽는다. 수주 회복 등으로 높아진 조합원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앞으로 교섭을 재개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조는 앞서 사상 처음으로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같은 그룹 조선 노조와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유보한 바 있다.
노사 재교섭이 길어지면 노조가 유보했던 파업을 실행할 수도 있다. '큰형' 격인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부결되면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교섭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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