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상장…국내서 거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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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던 위믹스가 새로운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가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마켓에 상장된다"고 8일 오후 공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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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던 위믹스가 새로운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가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마켓에 상장된다"고 8일 오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지닥 거래소에서 입금과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출금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닥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위믹스는 규모상 5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도 연결돼 있어 그 여파가 더욱 크다"며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고 상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오후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닥사 소속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정지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역시 상장폐지 사유로 언급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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