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21억’ 주인 어디에...지급 기한 한달 남았는데 아직 미수령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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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등과 2등 각각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내년 1월16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98회차 지급기한은 내년 1월16일까지다.

미수령한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로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앞서 987회차(23억원), 929회차(13억원), 924회차(23억원), 919회차(43억원), 914회(19억원), 892회차(12억원)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987회차와 924회차, 914회차를 제외하고는 1등 당첨금을 뒤늦게 찾아갔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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