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해 메시지 남긴 30대男...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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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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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더는 연락을 할 수 없게되자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입금내역란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할뿐더러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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