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은 막판 협상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해임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을 가결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해임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해임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안갯속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슈퍼부자’, ‘초(超)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맞섰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새 정부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는 쟁점을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세율(현행 1.2~6.0%) 조정을,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립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안과 금융투자소득세 3년 유예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무(無)쟁점 법안 90여건이 일괄 처리됐다. 국회는 우선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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