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시행
태어난 해를 '0살'로 하는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1,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할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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