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2. 12.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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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광고 디자인 제작부터 부착 및 송출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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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광고 디자인 제작부터 부착 및 송출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중 ▲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응모 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단, 2021∼2022년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전체 공모 건수에 따라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또는 단체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 홍보매체에 약 6개월간 게시되는 등 지원을 받는다.

이유정 창원특례시 공보관은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기업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7년간 236개의 업체를 선정, 무료광고를 지원해 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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