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경구치료제 부작용 보상법 의결

신은진 기자 2022. 12.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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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약사법' 개정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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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약사법' 개정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말기 암 등 중대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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