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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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6일 보고한 전 목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주장과 교리가 비 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결과를 수용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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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6일 보고한 전 목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주장과 교리가 비 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결과를 수용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전 목사 소속 교단과 청교도영성훈련원과 한기총의 교류도 중단하는 행정 보류 조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교계 관계자는 “교회연합단체가 목회자에 대한 이단 결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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