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결국 재판行…내년 1월 첫 기일

김예은 기자 2022. 12. 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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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마포경찰서는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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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래퍼 뱃사공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2023년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5월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아왔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마포경찰서는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 = 뱃사공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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