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코인판 롤러코스터 마무리

정진솔 2022. 12. 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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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 '위믹스' 거래지원중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권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닥사는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인 위믹스 상장폐지를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발표를 앞두고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위믹스 코인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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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 ‘위믹스’ 거래지원중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권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8일부터는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믹스 소유자들은 해당 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앞서 닥사는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인 위믹스 상장폐지를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가상 화폐 유통 계획보다 유통량을 초과 발행한 ‘허위공시’가 문제가 됐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소송을 법적 대응 카드로 꺼내 들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닥사 회원사 중 하나인 ‘업비트’의 갑질을 주장했다. 아울러 닥사가 의사결정 과정이 ‘깜깜이’로 결정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닥사가 갖는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한 권한 범위가 넓어질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위믹스는 오전 한때 1076원까지 올랐다가 몇 시간 뒤 865원에 거래되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을 겪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발표를 앞두고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위믹스 코인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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