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2심도 무죄…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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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내용의 기초가 되는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업비트 본사에서 증거들을 위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 목록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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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내용의 기초가 되는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심담)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임직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업비트 본사에서 증거들을 위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 목록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에게 해당 증거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다는 진술도 받아냈지만 이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ID8 계정’ 증거에 기초했거나, 검찰로부터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고 진술한 것”이라며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장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 ID8을 개설해 1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ID8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가짜 거래를 계속해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으로부터 약 149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수색 장소로 두나무 사무실을 기재했었다. 업비트는 거래내역을 외국 IT기업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서 업비트 임직원들에게 클라우드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ID8 거래내역을 내려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격지 전산 서버’가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나온 증거도 영장에 기초한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한 영장으로 해당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 자료까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수사당국의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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