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8일 4대 거래소서 퇴출…법원 가처분 기각

권오용 2022. 12. 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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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본안소송, 공정거래위 제소로 부당함 밝힐 것”
7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법원이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화폐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8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게임회사에서 디지털 경제생태계 구축에 나선 위메이드로서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인 위믹스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축소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믹스 전체 거래량 중 95% 이상이 업비트(85.3%), 빗썸(10.3%)에서 유통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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