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폐… 위메이드 “본안 소송·공정위 제소 준비”(종합)

민단비 2022. 12. 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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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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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위메이드, 본안소송으로 으로 상폐 정당성 다툴 예정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걸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이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 이에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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