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믹스 결국 퇴출 수순...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2. 12.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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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처분 기각한 법원 판단 존중”
본안소송·공정위 제소로 결백 증명할 것
(출처=연합뉴스)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12월 8일 오후 3시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위믹스 상장폐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위믹스 홀더(보유자) 및 위메이드 주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2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2023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지난 11월 24일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는 공시를 통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알렸다. 닥사 측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을 사유로 꼽았다.

위메이드는 거래소의 결정에 반발,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 측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 12월 2일부터 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거래지원 종료 하루 전인 12월 7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거래소와 위메이드 양측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가처분 결과가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폭락했다. 전일 대비 50% 가까이 하락했다.

한편, 위믹스 홀더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위믹스 홀더들은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를 만들어 위믹스 상장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전을 전개해왔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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