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8일부터 거래 종료

김한나 2022. 12.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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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믹스 거래량이 90% 이상 집중됐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물론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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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경근 대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는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위믹스 거래량이 90% 이상 집중됐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물론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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