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만 혈액 수혈해달라" 논란… 이유는?

오상훈 기자 2022. 12.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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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앞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 수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디언 등의 매체는 뉴질랜드에서 한 여성이 생후 4개월 아들의 폐동맥판협착증(PVS) 수술을 맡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 사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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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질랜드에서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앞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 수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디언 등의 매체는 뉴질랜드에서 한 여성이 생후 4개월 아들의 폐동맥판협착증(PVS) 수술을 맡은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 사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환자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아이의 어머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이 적용된 백신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잔류하고 있어 혈액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며 “아이 가족은 mRNA 백신을 맞지 않은 '안전한 피'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부모의 요청을 거절했다. 백신 접종 여부가 수혈과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아이의 수술이 지체될 걸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권을 부여해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빠른 시일 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례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뉴질랜드 시민단체 ‘디스인포메이션 프로젝트’는 “이번 일이 음모론이 가장 유독한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라며 “안 그래도 음모론이 판치는 대안 매체들에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의 권리라는 입장도 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전 외무장관은 “부모의 무지로 자녀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코로나 백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액을 사용하는 수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을 덮은 돌기 형태의 단백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호흡기 세포 등과 결합해 작동한다.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한다. 백신 접종자의 혈액 속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개월간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 수혈로 넘어간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다. 또 스파이크 단백질은 백신 접종자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었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혈액 내에서도 발견된다.

백신 접종자 혈액 수혈 시 부작용보다 명확한 건 폐동맥판협착증(PVS) 수술이 지체됐을 때의 결과다. 폐동맥판협착증은 우심실에서 폐로 혈류를 보내는 우심실 유출로, 폐동맥 판막이나 폐동맥 분지가 좁아지는 심장병으로 방치하면 심부전 및 실신으로 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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