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흥국생명 사태에도 한국 은행·보험 콜옵션 유연성 有"

박소연 2022. 12.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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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신용평가는 지난달 '흥국생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7일 S&P글로벌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번복 사례에도 우리가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의 은행 및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에 대한 평가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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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신용평가는 지난달 '흥국생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7일 S&P글로벌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번복 사례에도 우리가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의 은행 및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에 대한 평가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콜옵션 행사 시일을 연기했다가,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콜옵션 미행사를 통해 차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재량권에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흥국생명의 지급여력 확충 능력과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완화 등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를 승인했다고 판단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자본관리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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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시장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환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른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신종자본증권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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