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새벽방송 6개월 금지…“파트너사 피해 없도록 할 것”

임춘한 2022. 12.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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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시간대 중 오전 2∼6시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동안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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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서 임직원 범죄 고의 누락
정부 처분으로 방송 중단 '홈쇼핑 업계 최초'
롯데홈쇼핑 로고. (사진제공=롯데홈쇼핑)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7일 “주어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시간대 중 오전 2∼6시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대는 주로 중소 협력업체 제품이 방송되는 만큼 방송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동안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방송 정지 14일 전부터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업무 정지 시간 중에도 정지 화면 자막으로 알리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채널 재승인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린 것이 드러나 2019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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