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혐의 부인…박, 증인 출석 예정

노혜진 2022. 12.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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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친형 A씨와 형수 B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6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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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 검찰 제출 증거 대부분 부동의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친형 A씨와 형수 B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친형 부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하고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6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수홍 측은 횡령 금액을 116억으로 계산했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과 연예기획사 담당 세무사 두 명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고, 박수홍의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6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판에서 매니저 등 6명을 먼저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공판 일정을 고려하면 박수홍의 심문은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이에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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