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신영삼 2022. 12.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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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이행하는 강제처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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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이행하는 강제처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사진=전남소방본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이행하는 강제처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처음 만들어졌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이내에도 주‧정차가 금지돼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이 제외된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후 3년여 만인 지난해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 골목길 내 주택 지하 1층 화재 당시 집행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화재진압용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으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승용차 옆면을 그대로 밀고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했고,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하면서 소방관들의 민원처리 등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켰다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해동안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 중 최고의 뉴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방 10대 뉴스는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그해 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된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 출동 과정에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소방청으로부터 계속 시달되고 있다”며 “강제처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 절차 등 관계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강제처분 시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상향되고 소방청의 직접 대응으로 일선 소방관서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강제처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남소방본부는 내년도 강제집행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으며, 보상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비비 투입과 관련 보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흥=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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