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어린이집 지원은 강화”

정일웅 2022. 1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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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도 관계자는 "그간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악화한 재정 여건과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중단이 불가피했다"며 "도는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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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반대로 어린이집은 예산 증액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도는 사립유치원 원아(만3세~5세)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유아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123개 유치원 원아 1만5100명에게 매달 15만7600원이 지원됐다.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00원에서 정부 지원액 29만1280원을 뺀 금액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지원 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인데다 최근 지방채가 증가해 도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렵겠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에 지원된 도 전출금 규모가 2001년 1900억원에서 올해 3877억원으로 3.8배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만6세~17세)는 31만명에서 24만명으로 줄어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비교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지원 중단에 배경이 됐다.

반대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지원은 늘어난다. 도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126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범위를 현 80%에서 100%로 올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 도는 내년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그간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악화한 재정 여건과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중단이 불가피했다“며 ”도는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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