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위믹스 상폐 금융시장 영향 없도록 관리 중요…적정한지 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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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메이드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임팩트가 없는지를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가 이날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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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메이드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임팩트가 없는지를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투자한 분들이 어디선가 돈을 빌리거나 레버리지를 했을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소비자들의 피해 부담이 커지는 것 비슷하게 결국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은 챙겨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내·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가 이날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도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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