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이르면 내년 1~3월”

배재성 2022. 12.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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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백 청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 배경으로 △이전 변이에 비해 약해진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 △다수 국민의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에 따른 방어력 증가 및 대규모 유행 가능성 감소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 감안 등을 들었다.

백 청장은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에서처럼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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