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주택연금 제도 개선 … 가입후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2. 12.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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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준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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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준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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