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 이하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이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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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소득과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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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원회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내년 1년간 한시적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규규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p 낮은 금리를 제공할 방침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동될 수 있어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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