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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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은 이 사업을 통해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디뎠던 온라인 특허심판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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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특허청은 이 사업을 통해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보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한다.
또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을 개선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지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심판 방식업무'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심판 방식업무는 심판서류 130여종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이미지)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이를 개선해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인공지능 및 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디뎠던 온라인 특허심판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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