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원’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60대 집행유예

조원일 2022. 12.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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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받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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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받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수거책인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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