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은마 종부세 78만원 vs 338만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2만명이다. 지난해보다는 31% 늘었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선 거의 4배가 됐다. 이 가운데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은 47만1000명(38.6%), 올해 새로 납세 대상에 합류한 인원이 37만5000명(30.7%)이다. 종부세 대상자 3분의 2 이상은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의미다.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는 고려 않음)의 종부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76.79㎡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12만8032원으로 지난해(155만2704원)보다 37.1% 늘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84.73㎡는 지난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으나 올해 31만2480원을 낸다.
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정책에 따라 올해 초 산정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된 영향도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은마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77만8752원, 래미안옥수리버젠은 0원으로 크게 깎인다.
만일 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강행했다면 어땠을까? 은마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는 338만2272원, 래미안옥수리버젠은 50만8896원으로 급증한다. 문 정부 막바지 대선 표심을 노리고 과세기준을 완화했기 망정이지, 자칫 1주택자도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뻔했다.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고, 규제 완화는 부자만 득이 된다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잣대로 펼친 좌파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상위 1%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유주택자 5명 중 1명 이상(22.4%)이 대상이 됐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지역의 과세대상자 비중(51.2%)이 절반을 넘었다. 이 정도면 ‘부자 세금’이 아닌 ‘대중세’가 됐다고 할 만하다.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값은 하락했는데 종부세는 늘면서 1주택자의 불만도 커졌다. 이제 부동산 폭등기 집값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부동산 세제를 집값 하락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손해용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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