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정신과 아닌 '이곳'서도 처방 가능

이금숙 기자 2022. 12. 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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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60일 미만으로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1일자로 20년 만에 '처방 규제'가 해제됐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의들도 항우울제를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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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렉사프로' /약학정보원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60일 미만으로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1일자로 20년 만에 '처방 규제'가 해제됐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의들도 항우울제를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의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의뢰가 필요하다.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반면 치료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돼왔는데, 다양한 진료과에서 항우울제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이며,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는다. 홍승봉 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미국과 같이 '진료 전 설문지'를 이용해서 병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며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주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에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 전 설문지]
Q. 최근 한 달 동안에 아래 증상이나 생각이 있었는지 답해 주세요.
1. 피로감
2. 어지러움
3. 소화 장애
4. 불면증
5.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6.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7.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Q. 7번 문항에 "예" 라면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2. 죽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5번, 6번, 7번 중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하면 우울증과 자살위험 평가를 시행하세요.

출처=​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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