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자택 '불법 증축'…이태원 참사 이후 급히 철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급히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지난달 중순 거주 중이던 다세대주택 베란다에 패널을 철거했다. 해당 패널은 7년 전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개방된 베란다에 설치한 것이었다.
건축법 상 '천장 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의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용산구청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축 당시 박 구청장은 용산 구의원 신분이었다.
철거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시설물 철거 인원은 대략 6~7명 정도였다. 저녁 시간대에 기습적인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태원 일대 '불법 건축물'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황급히 패널을 철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들이치고 벽에 스며들다 보니, 비를 막으려고 지붕을 만들고 스며드는 물을 막으려 벽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도 없어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며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로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뒤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 싶어서 알아봤고 뒤늦게 확인이 돼 자진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7일 박 구청장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했다. 경찰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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