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서 인기인 '엑소좀' 시술, 효과는 기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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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 건조, 미백, 탄력 등에 효과가 좋다는 스킨 부스터(skin booster)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4세대 스킨부스터라고 불리는 엑소좀은 주사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주입하면 고통은 크지만 피부가 크게 좋아지고, 비싼 제품일수록 좋다는 광고와 후기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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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값 하는 '엑소좀' 없어
줄기세포 추출물이라는 엑소좀은 1회 20~50만원 수준으로 고가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위 '비싼 값'을 하는 엑소좀은 없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광명병원 피부과 유광호 교수는 "엑소좀 자체는 미백, 항노화,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스킨부스터용 제품에 실제 엑소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세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엑소좀 양은 많지 않다"라며, "효과를 확실하게 볼 만큼 엑소좀을 추출해 사용하려면, 미용 시술로써는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에 사용되는 엑소좀은 출처가 분명한 제품이 없어 효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유광호 교수는 "엑소좀은 어디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냐가 효능·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스킨부스터로 사용하는 엑소좀 중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엑소좀 시술 후 효과가 있다고 느꼈다면, 엑소좀의 효과라기보단 첨가된 기타 화장품 성분의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소좀 등 각종 스킨부스터의 성분은 분명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엑소좀 등 다빈도 스킨부스터 제품 20여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스킨부스터 상당수의 성분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식약처에서 스킨부스터 제품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효과 높이려면 주사로? 엑소좀 주사는 '불법'
소량의 엑소좀과 기타 성분이 섞여 있더라도, 좋은 성분을 직접 피부에 주입하면 좋은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행위이다. 엑소좀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인체에 직접 주입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란 의미이다.
간혹 의료기관에서 효과를 높이려면 엑소좀을 주사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화장품을 주사제로 사용하는 건 허가 외 사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허가를 받진 않았어도 줄기세포 추출물이니 피부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도포용 제품인 화장품과 인체 주입이 가능한 의약품, 의료기기는 허가기준의 엄격성부터 큰 차이가 난다.
의료계에서도 화장품의 인체 주입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도포용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 내에 화장품을 직접 주입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굳이 주사를 이용해 피부에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제품의 효과를 의심해야 한다. 유광호 교수는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스킨부스터 제품을 주사로 주입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도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포용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로 주입하는 건 인체 사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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