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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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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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은 김씨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선정된 국민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제도로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지난해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 사안이었지만,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원본 파일을 분석하자 기계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일로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날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여기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 사건으로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면이 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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