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나이 계산…‘만 나이’ 사용 법안, 법안소위 통과

최승욱 2022. 12. 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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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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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계속됐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이 계산 방식과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그동안 사회복지와 세금·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 표시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법안소위 상정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1소위에서 법무부·법원행정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석하면서 차별금지법 소위 상정은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상정과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기동민 위원장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디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차별’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법안소위) 위원장과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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