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김하나 2022. 12.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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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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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법·행정기본법 법안 소위 통과
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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