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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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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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 선고 의견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평의 결과를 참고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께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평의를 부탁했고, 배심원들의 일치된 결론은 공소사실과 같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배심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으로 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심원 평결에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조인임에도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를 구속할 당시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기계적 녹음 등 증거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진상을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잘못된 행동까지 이른 것 같아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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