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KTX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꼭 챙겨야

김지훈 2022. 12.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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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노하우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덕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반면 준비가 소홀할 경우 되레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자신의 현재 연말정산 준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올해 1~9월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10~12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예상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기에 실제 결과와 다소 달리 나올 수 있지만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일반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이다. 일상적인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체계적인 소비계획이 중요하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혜택이 제공된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한 이용액부터 공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카드사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좋은 만큼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한다면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윳돈이 있다면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두 상품 모두 목돈을 모아 노후에 꺼내쓸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두 상품을 합쳐 납입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 16.5%, 이상일 경우 13.2%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도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IRP와 퇴직연금에 자금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예금상품 등을 매수할 경우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와 이자소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실제 퇴직연금 예금상품 라인업을 보면 주요 저축은행들은 6%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만 55세가 되기 전에 납입금을 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확실하게 장기투자용으로 분류된 자금만 넣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양가족이 있다면 서로의 소득과 공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 자녀나 만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이때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은 고소득 구성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편이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해당 구성원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을 경우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만큼 각자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 기부금, 주택청약 등에 쓴 돈도 미리 정리해두면 편리하다. 무주택 가구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40% 공제가 들어간다. 240만원을 전부 납입할 경우 연간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월 10만원씩 다달이 주택청약에 납입하고 12월에 1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공제액을 끌어올리는 노하우도 공유된다.

월세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거주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총한도 750만원 내에서 월세의 10~12%가 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연간 90만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 초과분은 35%가 세액공제된다. 교육비에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포함되며 한도 제한 없이 15%가 공제된다. 자녀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300만~9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만큼만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도 챙겨볼만 하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했다.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택시 이용액은 제외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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