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위원 "수정안 표결 거부, 차관 직무유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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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행정예고본과 거의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지만, 국가교육위에서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가 참석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본을 만든 것은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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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
ⓒ 윤근혁 |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행정예고본과 거의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지만, 국가교육위에서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의 한 위원은 "교육과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관련 기사 "'자유' 넣기 반대" 긴급 안건 제출...교육부 당황 '표결 거부' http://omn.kr/21vob ).
표결 거부한 차관, '심의회는 의견 모으는 곳'이라 해명
국가교육위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해 심의했다.
<오마이뉴스>가 참석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본을 만든 것은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교육과정심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곳이지, 굳이 표결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과거에도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 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의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동안,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윤근혁 |
정성식 심의위원 "의결정족수 규정 위반, 직권남용으로도 고소"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심의회 정성식 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오마이뉴스>에 "지난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2명의 위원이 분명히 수정안을 냈는데도 장 차관이 이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장 차관을 오는 7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제8조에서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어제(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보고된 일부 위원의 문서와 발언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정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일 심의위원들이 낸 A4 용지 10장 분량의 안건 제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수정(안건)'이란 말이 23번 적혀 있었다.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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